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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대표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의 차이를 센스있게 설명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와캠 우체국 · 2022-12-22
조회수 2,557

질문내용
 

오늘 거래처 대표가 질문했는데 설명하기 난감해서 한참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유튜브보고 공부할테니 됐다했어요 ㅠ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세액(종합소득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세액(부가가치세)

이렇게 설명하면 세무에 문외한인 대표가 못알아먹을게 뻔한데 좀 더 쉽게는 안될까요?

질문 출처 :  https://cafe.naver.com/serplove/861670
  • 경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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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2-12-22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ㅜㅜ
분명 질문주신분께서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눈높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거래처 대표님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평소 거래처 대표님을 응대하면서 거래처 대표님이 세금에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해 알고 계실거에요.

혹 모른다면 간단한 용어에 대해 알고계신지 여쭤보며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 제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세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부가세는 사실 사장님이 번 돈과 상관없이 매출의 10%를 납부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여기에서 사업하시면서 사용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만 그 금액의 10% 차감하고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사용하신 모든 비용,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 간이 영수증 받은 것 까지 차감하고 남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설명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념 먼저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