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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화이팅! · 2026-09-28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ㅎㅎ 
저는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편히 쉴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ㅜㅜ
 
기존에 개인적으로 쓰시던 비영업용차량을 26년 7월1일에 개업한 사업장에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서 쓰고자 합니다(바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개인사업자).
이때 취득가액을 과거의 취득가액으로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전환시점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잡아야 할까요?
상당히 과거에 취득했다고 하는데.. 개업 전 가사용 기간에 소모된 가치는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ㅜㅜ
  • #업무용승용차
  • 개인사업자
  •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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