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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

키도키도 · 2026-06-20
조회수 106

관련 강의 :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배웠어요
육휴&출산휴가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안되고 계약종료로 끝낼 수 있다고하셨는데요

A근로자의 출산&육휴 대체인력으로 뽑힌 홍길동이 1년 3개월근무 후
곧바로 or 일주일상간으로
B근로자의 출산&육휴 대체인력으로 재고용된경우
이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가
·
1개의 답글

지희 · 2026-07-06
홍길동이 A 근로자, B 근로자들의,
출산&육휴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상 근로자의 복귀 등,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간제법과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
에 나와있는 휴직, 파견 등 결원이 발생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그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는,
홍길동이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면,
쉬지않고 4대보험을 이어 계속근로 하였기에,
A 근로자, B 근로자 계약서와 관계없이,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법정 싸움하여 홍길동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B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재고용할 때,
홍길동과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잘 소통해주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