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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있을때, 원천세신고서 작성
키도키도
· 2026-06-12
조회수 4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출근 여섯째 날 : 원천세 신고 | 원천세 신고 실습 (2)
수강 챕터 : 26. 출근 여섯째 날 : 원천세 신고 | 원천세 신고 실습 (2)
세무사님 안녕하세여!
원천세신고서 작성시, 중도퇴사자가 있을 때 신고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a01 총지급액,소득세액란에는
중도퇴사자가 퇴사월 지급받는 급여액과 퇴사월에 중도퇴사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포함해서 기입하고,
a02에는
중도퇴사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a01 총지급액,소득세액란에는
중도퇴사자가 퇴사월 지급받는 급여액과 퇴사월에 중도퇴사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포함해서 기입하고,
a02에는
중도퇴사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 입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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