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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사대표가 강사일때 사업소득vs세금계산서

키도키도 · 2026-05-25
조회수 66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Topic 9. 사업소득 지급 발생

세무사님 여러강의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계속 강의해주세요 ㅠㅠ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외부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제공받았고, 외부강사가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일때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하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1. 사업소득으로 3.3%처리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ㅠㅠㅠ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기준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당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5-27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제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따뜻한 말씀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건비 지급하신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대표자일 경우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론 정리

- 먼저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대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희가 인적용역이라고 부르는 3.3% 사업소득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합니다.
-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 만약 '사업자'를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사례 적용

- 즉 외부 전문 강사분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갖고 계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강사님의 용역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의 업종이 강의와는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해당 강의 수입은 3.3%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한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따라서 강사님께서 어떤 상황이신지 여쭤보신 후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