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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기중에 단독>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경우

gsthink2022 · 2026-05-13
조회수 166

관련 강의 :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기장의무 및 신고 유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저희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단독>기중 6/1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월까지 단독일떄 장부와, 6-12월까지 공동일때 장부를 만들어서 공동일때의 장부를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과 자산/부채는 어떻게 하실까요? 단독장부의 재무상태표는 공동명의로 넘기는것인데 법령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 소득금액"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손익만 분배하고, 자산부채는 그냥 2가지 재무제표를 내면 될까요?
 
2) 그럼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 1-5월까지만 들어가야하는데, 그럼 공동장부에 자산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혹시 단독장부를 법인전환처럼 마지막 변경일에 
(차)부채/(대)자산 (차)인출금
공동장부는
(차)자산/(대)부채 (대)출자금 이렇게 정리해서 맞추실까요?아니면
 
3) 실무적으로 조정계산서는 각각작성되어야하는게 맞으므로,  단독장부는 재무상태표를 크게 수정하지않고, 마지막 공동장부에다가 감비등을 입력하실까요?
 
4) 차량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제인데 5월까지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입력하면 공동장부에 차량 미상각잔액으로 취득가액을 새로 기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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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6-05-17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1월~5월: 단독
6월~12월: 공동
이렇게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기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처 코드에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다운받아서 관리합니다.
(즉, 재무제표도 해당 거래처코드에서 제출이 됩니다.)

저희사무실의 경우,
1월~12월까지 관련 회계결산을 마무리한 후,
[기간별 손익계산서] 메뉴를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로드 후, 1-5월 / 6-12월로 나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월을 나눠서 손익계산서 작성이 되면 지분율대로 공동사업자분배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등도 월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서, 2개의 재무제표가 작성/제출되지 않고 하나의 재무제표만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셀로 별도 관리하며, 추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 요청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