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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간이과세자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분개

blanche38317 · 2026-05-12
조회수 24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2)
간이과세자일경우 차)세금과공과 대)잡이익 으로 분개해주는제 맞을까요?? 아니면 입)잡이익으로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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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5-13
blanche38317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세법에 정해진 구조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예수금, 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부가세 납부세액 : 납부 시 비용 처리 즉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 추계 신고의 경우에만 잡이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하게 신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