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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개인사업자 외상대 관련

좐셈 · 2026-04-21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정리를 하지 않고 실무상 외상대를 맞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죠.
그럼 혹시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는 통장정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상대도 맞추고 매출 상대계정도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될까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4-22
좐셈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따뜻한 피드백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통장 기장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 먼저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용 계좌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물론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 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영세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12월 31일 기준 외상매출금 등의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잔액 정리를 임의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정리하면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입력 후의 단계에서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정확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택하여 사업용 계좌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법인처럼)사업용 계좌 입력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이 때에는 좐셈님 말씀과 같이 상대 계정을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금 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사업용 계좌를 입력하는 목적이 법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점 때문인데요.

-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십니다.
- 즉 사업용 계좌는 맞지만 법인처럼 '모든 입,출금'을 사업 관련으로만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내부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크므로 외상대 정리 등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입력은 하지만 이에 대한 목적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통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이 높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사업용 계좌 입력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진 못했으나 사업 관련 비용을 찾아 비용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업무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대 정리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이 길어졌네요^^
모쪼록 상반기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좐셈 · 2026-04-22
답변 너무 상세히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