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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좐셈
· 2026-04-21
조회수 87
1
·
2개의 답글
개인사업자 외상대 관련
좐셈
· 2026-04-2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정리를 하지 않고 실무상 외상대를 맞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죠.
그럼 혹시 성실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는 통장정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상대도 맞추고 매출 상대계정도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될까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따뜻한 피드백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통장 기장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 먼저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용 계좌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물론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 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영세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12월 31일 기준 외상매출금 등의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잔액 정리를 임의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정리하면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입력 후의 단계에서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정확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택하여 사업용 계좌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법인처럼)사업용 계좌 입력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이 때에는 좐셈님 말씀과 같이 상대 계정을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금 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사업용 계좌를 입력하는 목적이 법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점 때문인데요.
-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십니다.
- 즉 사업용 계좌는 맞지만 법인처럼 '모든 입,출금'을 사업 관련으로만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내부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크므로 외상대 정리 등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입력은 하지만 이에 대한 목적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통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이 높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사업용 계좌 입력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진 못했으나 사업 관련 비용을 찾아 비용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업무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대 정리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이 길어졌네요^^
모쪼록 상반기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