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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부가세 신고서 폐업신고 질문
woghkss12
· 2026-04-10
조회수 338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8.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1)
수강 챕터 : 48.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1)
폐업신고한 이후에 부가세신고서에 폐업신고와 폐업 사유칸이있던데
이 사유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정확히 뭘 보고 기입하는건가요?
사업자분이 폐업신고할때의 사유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걸 물어보고 신고하는 걸까요?
네, 폐업신고 시의 폐업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먼저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이 반영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에는 폐업 사유의 작성 기준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