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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기타vs사업구분방법

키도키도 · 2026-04-04
조회수 130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Topic 10. 기타소득 지급 발생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도 잘 듣고있고 상세한 답변 덕분에 신입때 쌓지 못했던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타와 사업소득은 “소득자”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해서 특강 강사들에게 본인이 무슨소득인지 기재하도록 서명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데요
강사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저도 판단이 안되니까 그냥 주는대로 처리하는데,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자인데 제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율도 다르고, 결국엔 지급명세서도 다르게제출하게 될텐데
이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봐 걱정이되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4-06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따뜻한 피드백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라 여러 신고로 바쁘실 텐데 틈틈이 공부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에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도키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즉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상대방 소득자가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해당 용역이 강사님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알 수 없고 소득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기존에 업무 처리하시던 방식대로 소득자께서 확인해 주시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자 하신다면 소득자께 서명을 받으실 때 해당 서류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를 함께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강사님께 소득을 체크하시도록 하고 서명까지 받아 주신다니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두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확인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