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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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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건설기계 증빙 자료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1124bu
· 2026-03-27
조회수 60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보험료 보수의 이해①
수강 챕터 : 5. 보험료 보수의 이해①
기준보수로 산정시 건설기계 증븡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은 장비 업체의 명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 운행일자가 있으면 기준보수로 산정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에 발행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과 실제로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신 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거래명세서는 스캔본을 파일형식으로 준비해 두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실 투입일수 증빙이 가능하면 됩니다.
- 대표자와 운전원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증빙자료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료없으면 29% 적용 될 수있습니다.
Q1. 강의 15챕터 10분쯤 설명하시는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로 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기계사용을 말하는 걸까요? (본사에서 현장에서 사용된 기계가 도급을 받아 사용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Q2. 2025년에 매월 고용보험을 신고 납부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산재의 보수총액 산정시 기준보수로 산정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