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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장 확정보험료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124bu · 2026-03-26
조회수 58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현장별 원가 방식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신고해 보는데, 강의 통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현장 확정보험료 계산시에 
 
산재보험은 현장별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매출도급별 안분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산재 보험과 고용 보험의 계산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면, 
 
현장별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발췌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 까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니, 회사 전체 내역으로만 조회가 되네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27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현장은 현장별로 하고, 상용직 현장 근로자는 비율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이 현장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현장별 안분원가명세서가 있을듯 합니다.
그 현장의 일용직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여러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로 적용을 할 수있지만,
일용직은 현장별로 노무비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비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