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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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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보일러 교체및수리
ltc0440
· 2026-03-23
조회수 47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보험료 산정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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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하나 여쭙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 중에 '보일러 교체 수리' 항목이 있는데, 공사 현장의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 한 것은 맞습니다.
외주비로 포함시키면 될까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24
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시공 , 작업등이 포함된 항목이면 외주비로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