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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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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복수노조 단체협약 일자 건
ata-korea
· 2026-03-19
조회수 14
관련 강의 : 인사담당자를 위한 흩어진 노동법 하나로 맞추기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단체협약 기타 : 노란 봉투법
수강 챕터 : 16. 단체협약 기타 : 노란 봉투법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센터 입니다
현재 한국노총 노조원 5명의 위원장 입니다
2024년 5월 25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026년 2월에 센터 내 민주노총산하 회원 9명이 민노 노동조합을 설립 인원수에 의해 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이 5월25일 까지 유효한데
민노에서 사용자를 압박하여 현재 단체협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노에서는 사용자에게 단체협약기간을 준수 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걱정되 민노의 요청에 의해 단체협약 일자를 당겨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3-19
안녕하세요 1. 단일노조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복수노조(2개 노조)가 된 상황입니다. 2.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기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가 개시되는 기간이지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잔여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앞당겨 체결한다면 사실상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절차로 해석되어 규범적 부분 미준수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