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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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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비영리법인 기장 질문
kfc7525
· 2026-03-12
조회수 129
관련 강의 :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 박은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신고 및 납부 (1)
수강 챕터 : 21. 신고 및 납부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디서 많이 뵌거 같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유튜브 나오신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장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1. 기부금을 후원받은 경우랑 회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2.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3. 수익사업은 없는 법인인데 지출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내역 밖에 없는데요..
비수익사업부분을 기장할때는 세무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통장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전액 경비처리를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먼저 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일반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며 과세되는 수익도 아닙니다.
회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의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자료비, 교육비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회비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에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10 만원 / (대변) 일반회비 10 만원
4) 추가로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명목상 회비일뿐 실질적으로는 구독료 등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