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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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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지급수수료 보수총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fert5
· 2026-03-10
조회수 49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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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유받은 엑셀 파일을 보니 '지급수수료'도 보수총액 산정 대상이 되더라구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납입금 이 두가지도 보수총액 산정할때 포함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안에 공사(외주)성, 보수성, 장비성 에대한 항목의 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말씀하신 보증료나 공제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됩니다.
지사 근복담당자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본부에 문의드렸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청구를 하고 있어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어 저의 경우에는 신고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징수법시행령 2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이므로, 해당 항목들이 도급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생략)
이에 따라 두 항목 모두 도급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려 산정 시에는 보수의 성격만 산정합니다.
질문주신 항목은 보수가 아닌 간접비 성격으로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