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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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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1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간이과세자 질문
bnd3544
· 2026-01-08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ㅎㅎ
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음식점 기장하고 있었는데
해당 음식점이 간이 과세자더라구요
배운대로 카과 현과 등으로 다 처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대급금 예수금 처리 안한다고 하더군요 ㅠㅠ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1.
다 카면 현면으로 처리하는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되나요??
2.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때 수입금액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
3.
카드매출 위하고로 연동을 안해서 불러오기가 안되면
홈택스에서 매출자료 다운 받아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면 되나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보면
계/신용카드/기타결제수단 ---> 이렇게 나와있는데 계로 입력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세무사님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이 과세자의 전표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전표 처리 후 간이과세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저도 세무사님과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표를 모두 삭제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더 깔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세무사랑과 더존 모두 회사등록에 '간이과세자'로 설정하신 후에 카과 또는 현과로 전표 처리하시면 부가세대급금을 생성하지 않고, 공급대가 전액이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 세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명세'란을 보시면 공급대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3. 카드 매출
- 일반 오프라인 카드 매출의 경우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택스상의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판매(결제)대행 매출의 경우에는 먼저 거래처에 플랫폼 매출 자료를 요청하신 후 홈택스상의 금액과 비교하여 집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 네이버, 쿠팡, 배민 등 각 플랫폼마다 관리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 이 관리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부가세 신고 자료 즉,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거래처에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후 전달을 요청하시거나
② 각 관리자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번 요청하신 후 세무사님께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 경우에는 위 ②번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장사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각 플랫폼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자료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디, 비번을 수집하여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상반기 신고 시즌이 도래했네요!^^
저 역시 긴장되는 1월이지만, 저희 함께 신고 시즌을 무탈하게 잘 보내 보아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