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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정산 관련

gsk09113 · 2025-12-24
조회수 13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7. [이론] 연말정산 작성 프로세스 (2)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자 : 결정세액' 부분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와 합쳐져서 다시 연말정산하므로  
현 근무지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는것 아닌지요?
 
전 근무지와  환급 정산을 언급한 부분이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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