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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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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개인/법인대표자의 연금,건강 가입 여부 문의
gsk09113
· 2025-12-22
조회수 22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4. [이론] 성립신고서란?
수강 챕터 : 84. [이론] 성립신고서란?
개인대표자 및 법인대표자의 연금, 건강 가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대표자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고
법인대표자는 보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84강 성립신고에서 '#각 사업장의 차이점'에서
'법인 직원 0명의 경우, 법인 직원 1명의 경우'는 대표가 무보수인 경우이고, '법인 직원1명+대표의 경우'는 대표가 보수를 받는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 지요?
또한 90강 실전체크-법인사업장에서 '직원모두 퇴사(대표자 급여있음) 당분간 채용계획 없을 때'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의 상실신고서만 작성하고, 탈퇴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상기 84강과 연결하여 '법인 직원 0명 대표(보수)'인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개인대표자 및 법인대표자의 연금, 건강 가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대표자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고
법인대표자는 보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판단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개인대표자는 직원유무, 법인대표자는 보수유무 입니다.
2. 84강 성립신고에서 '#각 사업장의 차이점'에서
'법인 직원 0명의 경우, 법인 직원 1명의 경우'는 대표가 무보수인 경우이고, '법인 직원1명+대표의 경우'는 대표가 보수를 받는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 지요?
-> 네, 맞습니다.
3. 또한 90강 실전체크-법인사업장에서 '직원모두 퇴사(대표자 급여있음) 당분간 채용계획 없을 때'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의 상실신고서만 작성하고, 탈퇴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상기 84강과 연결하여 '법인 직원 0명 대표(보수)'인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직원은 0명이나 대표님이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 맞습니다.
연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세요~: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