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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있는 개인대표자 4대보험 관리

gsk09113 · 2025-12-17
조회수 16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이론] 상용직 급여대장 읽어보기 (2)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1. 근로자가 있는 개인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개념이 맞는지요?
 
2. 그런 경우, 개인사업 대표자는 급여대장이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떼는 기준금액 및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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