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인정승인도, 미승인도 아닌 하도급 근로내용확인신고
모모맘
· 2025-12-16
조회수 1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0.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실무 대처 방법은?
수강 챕터 : 80.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실무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
현재 하도급 업무를 맡고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미승인관리번호도, 하수급인인정승인도 받지못해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아무런 정보도 뜨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하도급이고 아무런 관리번호도 받지 못했을 경우 원도급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가 있다고 전달받아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에는 관리번호를 받지못했을 경우 하도급에서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단의 답변과 다른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건지 공단의 답변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
관리번호는 정상적인 도급관계인 원도급 또는 하도급만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건설사의 하도급이 정상적인 하도급인지 확인이 먼저되어야 합니다.
하도급은 맞지만, 재하도급인 경우가 건설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는 승인도 미승인도 아닌 하도급이라함은 재하도급인 상황인듯 합니다만,
1. 도급관계 확인과 공사계약서 확인하시고,
2. 원도급사에 하도급 관리번호(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요청
3,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해줄경우에는 공단에 상황 설명 후 관리번호 부여 방법 문의
-> 만약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사 또는 원도급사의 관리번호로 신고를 요청해도 되지만, 원/하도급사에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질문주신 업체의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