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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 ㅠㅠㅠ

mi901375 · 2025-12-10
조회수 37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1. [EDI 급여대행] 퇴사자의 급여대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12-10
안녕하세요.

ⓐ 9월 30일 퇴사 사실에 대하여 10월 1일에 알게된 경우,
9월 업무 마감일인 9월 15일 이후 신고가 불가피하기에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므로)
회사마다 업무 프로세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① 9월 30일 퇴사 당일이 급여일인 경우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없어 공단에 빠른정산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퇴직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9월귀속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② 9월 30일 퇴사 당일이 급여일인 경우
정확한 금액은 불명이지만 보험료 추가납부가 명확할 것 같은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급여 250만원 근로자라고 가정.
9월귀속 9월지급 [1] 과세급여 200만원 & 9월 고지서 상 보험료 공제
9월귀속 9월지급 [2] 과세급여 50만원 & 10월 고지서에 나온 퇴직정산 보험료 공제
→ 해당 경우 급여 과소 지급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9월귀속 급여를 10월에 지급하는 경우
10/1 상실신고 이후 정산보험료를 edi 통하여 확인 후
9월귀속 급여대장에 본래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 함께 반영.



ⓑ 9월 30일 퇴사 사실에 대하여 9월분 급여 지급완료 후 10월 16일에 알게된 경우,

① 우선 9월귀속 급여에 변동이 발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주세요.

② 회계프로그램에 9/30 퇴사일자를 기입하면 10월~ 급여대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텐데요.

> 9월귀속 9월지급 [추가로] 작성하여 급여계 0원, 정산보험료 및 소득세정산만 반영한 급여대장 작성. → 이 경우 10/10 원천세신고 이후 수정된 것이므로 원천세 수정신고 필요.

> 9월귀속 10월지급 작성하여 급여계 0원, 정산보험료 및 소득세정산만 반영한 급여대장 작성. → 이 경우 11/10 원천세신고 되므로 원천세 수정신고 불필요.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 강의에서 디테일 설명이 짧았습니다.
9/30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사실을 모른채 10월귀속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전달 후 알게된 상황 (10/27쯤 가정) 입니다.

9/30퇴사자 정보에 대하여 10/16이후에 공단에 신고하게 되니
원래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10월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고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된다는 표현]
11월 고지서에 발생된 10월 보험료가 차감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 ⓑ 답변 참고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 ⓑ 답변 참고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 공제계가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라면 근로자에게 추가지급, 양수라면 근로자에게 환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환급받기가 어려워.. ⓐ-②방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참고 & 추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본래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권장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업무양에 따라 상이할 것 같습니다.
퇴직정산보험료만!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단에서는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이라고 안내하는데, edi로 상실신고서 제출 후 관할지사로 전화로 빠른부탁을 요청드렸을 때 저는 30분 이내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통상 당일~익일 내에 업무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