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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mi901375
· 2025-12-10
조회수 28
0
·
1개의 답글
보수월액 변경 신청 관련 질문
mi901375
· 2025-12-10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9. [EDI 급여대행] 계속 근로자의 급여 변동 시 급여대장
수강 챕터 : 109. [EDI 급여대행] 계속 근로자의 급여 변동 시 급여대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수월액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11월달에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12월 10일까지 원천세,지방세,간이지급명세서 등등
모두 다 제출하고 납부까지 상태에서
12월 14일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1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서
새롭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5일 전에 하면 그 달에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원천세 납부 후 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11월은 그냥 변경 전 급여대로 반영하고
12월부터 고지서에서 변경된 금액을 보고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우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4대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를 먼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관할 시구청에 지방세 신고서
보험공단 :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매월 15일 업무 마감)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11월귀속 11월지급 급여 [11월부터 급여 변동]
→ 12/10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 12/14 보험공단에 "11월분부터 보수월액변경 신청서 제출"
11월귀속 급여에 대해서 세무서에 알맞게 원천세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에 수정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11월에 인상된 급여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 인상되기 전 급여로 12/10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11월귀속 부터 급여가 인상된 것에 대하여 12/14에 신고하였으므로
급여대장에 고지서대로 보험료를 기입하는 사업장이라면
11월 귀속 급여대장에는 전달과 동일한 보험료가 반영될 것이고
12월 귀속 급여대장에는 인상된 보험료 + 전월조정(11월분에 대하여 지연신고) 추가분이 반영될 것 입니다.
2026년 1월 귀속 급여대장에는 인상된 보험료만 반영 될 것이구요.
이때 사업장에 "11월부터 인상된 급여에 대하여 공단 (11월) 마감일 이후 제출하여 정산분이 12월 고지서에 추가 반영될 것." 이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이때 지연신고라는 표현보다는 공단 업무 마감일 이후 신고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아, 다르고 어, 달라 기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