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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

mi901375 · 2025-12-10
조회수 31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8. [EDI 급여대행] 계속 근로자의 급여대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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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12-10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덜 내면 덜 내는대로, 더 내면 더 내는대로 정산없이 "종결" 됩니다.


2.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정기결정 (7월) 이전이라면 과세급여*연금요율보다 더/덜 납부해도 됩니다.

3.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 마찬가지로 연금 고지서와 급여대장상 반영된 금액이 동일하다면, 고지서대로 반영되었닥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덜 내서 불안하신 분께는 연금은 건강고용과 달리 정산의 개념이 없어 추가납부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시고
더 내서 불만이신 분께는 보수월액변경신고 조건 확인 후 답변 해주세요.
[113. 보수월액 변경신고 참고]

*위 1~3번 답변은 과세급여*연금요율과 일치하지 않지만, 연금 고지서와 동일 금액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4.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n년째 재직중인 근로자분의 국민연금 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과거 금액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7월 정기결정되는 국민연금보험료로 변경하여 반영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질문자님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는 해주지 않는 것.’ 라는 기준으로 업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는 ‘굳이 4대보험료까지 다 맞춰서 해줘야 해? 우리 계약/업무 범위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라면 현 회사 시스템 대로 근무하시되,
원칙상 변경된 보험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흔히 떡값이라고 불리는 상여는 과세 급여 입니다.
세법상 나열된 비과세 급여 외에는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77. 대표적인 비과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