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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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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1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질문
bnd3544
· 2025-12-02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실전 기장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니까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 ㅠ
1. 쿠팡이나 네이버 결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다 물어보기도 힘들거 같아서 질문ㄷ르빈디ㅏ.
2. 애매한 비용들을 다 소모품 처리 해버리니까 소모품비가 꽤 커지는거 같은데 소모품 비용은 아무리커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집어 넣나요???
요일이나 사용한 장소까지 고려해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건가요??
4. 예전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그냥 1인 대표님도 그냥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환급일때도 넣어줘도 되나요??
환급이면 조금 더 조심하란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 카드 내역중에 병원비 같이 개인적 용도가 강한 비용은
스크래핑 후 전표 전송 자체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카면처리 하고 5월에 부인해주는 건가요??
6. 사업초기 2년 정도는 손실이나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 많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7.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500건 가량 있는데...
경비처리하면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실전에 부딪히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돌입하니까 뿌듯하고 재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캡틴 김현주입니다.
맞아요 세무사님! 실전에 돌입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발생되시죠?ㅠ
그런데 그 변수에 계속 부딪혀보신 분만이 기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 지금처럼 즐기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플랫폼 결제 내역
- 이 부분은 결국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지출에 대해 한 건 한 건 상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 원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면 모든 비용에 대해 거래처 확인을 거친 후 처리를 해야겠죠?
- 그러나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 왜냐하면 저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거래처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부가세 신고 시마다 한 건 한 건 확인해주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 따라서 저희는 세무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제 업무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선적으로 거래처 대표님들께 카드 내역에 가사 경비가 포함되어 혹시라도 비용 처리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비용 부인, 가산세 등)가 있음을 먼저 안내드리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금액 기준으로는 보통 100만원 전후로 확인하고, 100만원 이상 되지 않더라도 매월 반복되어 결제가 된다거나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즘 추세입니다.
- 국세청에서 카드 내역에 대해 사업 무관 경비 여부를 점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세무대리인(외부인)이라는 입장, 사장님들께서 매 신고 시마다 모든 것을 확인해주시기 어려운 상황, 국세청의 추세 등을 종합하여 업무 처리 기준을 계속해서 고심하며 업데이트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모품비 계정과목
- 세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의 계정과목 금액이 너무 큰 것은 재무제표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글링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할 때 2가지 지점에서 고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 2가지는 효율성과 정확도인데요.
- 저희 업무 특성 상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신고 기한 내에 마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 저 역시 이런 상황에 직면해보았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에는 이 2가지 관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이런 이유에서 저는 요일과 장소까지 고려하여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 또한 저희만하더라도 신고 기간에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말 사용 내역을 사업 무관으로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 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2명의 근로자가 식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 물론 회식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 너무 과다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1인 개인 사업자의 복리후생비
-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석 자료로 보여주는 자료에 등장하는 금액입니다.
- 즉 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따라서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반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저희는 대리인의 입장이다 보니 사장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기재해드린 요즘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반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비를 반영하실 경우 더더욱 위험하시니 반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명백한 가사 경비의 처리
- 저는 '잡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우선 카면 처리를 합니다.
- 그리고 결산 시 '잡비' 계정과목 전체를 (-)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카드 내역 전체가 정확히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과거에 홈택스에서 카드 스크래핑이 중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 이와 같은 오류를 점검하고자 전체 전표 처리 후 '카드 미지급금' 총액과 홈택스 자료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6. 사업 초기 결손 등
- 사업 초기에는 보통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되죠.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당연히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 명의(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으신 현금영수증이란 아마도 휴대폰 번호로 받으신 소득공제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의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 즉 '간이영수증'을 받으신 것과 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초과분이라면 적격증빙 미수취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련 비용이고 단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신 것이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신 것은 아니니 리스크를 안내하신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신 후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의 질문 리스트를 보니 점점 성장 중이신 것이 느껴집니다!!!
재미도 있으시다니 저 역시 정말 기쁘네요^-^
아무쪼록 잘 대비하셔서 상반기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