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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1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인건비 질문

bnd3544 · 2025-11-27
조회수 11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역시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 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ㅎㅎ!!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용이 부족하여 미신고 인건비를 경비처리할때는
 
1. 원천세 수정신고 까지 진행해 주는건가요?? 사업장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2. 
예를들어 7월에 입사를 하고 11월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 공단에는 14일 내로 신고를 안한건데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안한건데 여기서 소급해서 추징 하는걸까요??
 
3.
예를들어 사장님이 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월급을 주기로 직원과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실제 월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는 문제 될게 있나요??
 
3-2
실제로 소득은 원천세신고랑 4대보험 신고는 하고 경비처리 안하면 이때도 문제가 될까요??
소득은 필요하고 가공경비는 반영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가요??
 
 
 
 
이상하게 개업 설계도 강의만 Q&A가 따로 안뜨네요 ㅠㅠ 이래서 질문답변 게시판에 질문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12-01
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세무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이젠 겨울이 됐네요~!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구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해주셨군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신고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

-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 기한후(또는 수정)신고 진행 후 비용 반영
B. 원천세 신고 없이 비용 반영

- 이 두 가지 방법 중 원칙은 A입니다.
- 만약 기한후(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면, A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B의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하는데요.(강의 내용)
- 이 때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리스크(가산세, 비용 부인 등)를 반드시 대표님(또는 회계 담당자)께 안내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강의 내용)

-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거래처와 소통하셔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처리하실지 상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 4대사회보험 가입

- 만약 기한후(또는 수정)신고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실제 입사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입사일은 추후 근로자의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 제가 알기로 4대보험 가입 기한을 여러 번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물론 여러 번 가입 기한을 놓치는 것이 누적된다면 이에 대한 리스크도 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처음 발생하는 일이시라면 실제 입사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실 경우 그동안 발생한 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3. 급여 발생과 원천세 신고

- 원천세는 급여 '지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했으나 미지급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 예를 들어 급여는 입사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몇 달 후 수익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계약하셨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반대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경우 가공 경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2가지 경우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처리 후 비용 처리하지 않을 경우

-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셨다면 우선 '적격 증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비용 처리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물론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는 정확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 재무제표] 이와 같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그러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토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 다만, 매출 대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과다할 경우 매출 누락 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물론 매출 누락이 아니시라면 다행이지만 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실제 내용대로 재무제표, 신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거래처와 소통하셔서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배우시고, 적용하시고 또 다시 배우시는 세무사님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고민되시는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