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미답변

비영리법인이 본,지점 운영 시 법인세 신고방법

윙윙 · 2025-11-19
조회수 26

관련 강의 :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 박은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구분경리 (3)
2024년 본점 : 상반기 수익성(매점)사업영리법인 ▶ 하반기 비영리(조합)법인 전환 / 지점 : 하반기 수익성(편의점)사업 영리법인 설립

2024년귀속 법인세 결산 시, 별도 회계처리 없이 통합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목적성 사업 ◀ 수익성 사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회계처리를 원할 시, 회계처리 및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본점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제외 법인으로 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