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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003ll
· 2025-11-17
조회수 135
1
·
1개의 답글
4대보험 예수금 분개처리
003ll
· 2025-11-17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 급여처리
수강 챕터 : 5.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보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ㅎㅎ
사수분께서 급여 예수금 처리를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통장 스크래핑 시 [00년 00월 사회보험]으로 몇백만원씩 조회가 되는데, 이걸 급여자료회계처리 탭에서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조회된 금액으로 4대보험 공단마다 쪼개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예수금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3ll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 구조
-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사회보험은 기업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하게 되고 저희는 이를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 매월 공단은 4대사회보험에 대해 전체 금액을 기업에 고지하고, 기업 부담분과 급여 지급 시 공제해놓은 근로자 부담분을 합한 전체 금액을 기업이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통장 스크래핑 시 [00년 00월 사회보험]으로 출금되는 금액은 매월 기업이 공단에 납부한 4대사회보험 전체 금액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
- 매월 4대사회보험이 납부될 때 보통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A. 국민연금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차) 세금과공과금 XXX
B. 건강보험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차) 복리후생비 XXX
C. 고용보험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차) 보험료 XXX
D. 산재보험
(차) 보험료 XXX (대) 보통예금 XXX
- 이 때 예수금은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해놓은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상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산재보험은 전액 기업의 부담이기 때문에 공제해놓은 예수금이 없으실 것입니다.
- 따라서, 산재보험 전액을 보험료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통장에서 납부될 때 '00년 00월 국민연금, 00년 00월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합산되어 납부가 되었다면 EDI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하시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가결산 중이시라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