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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해고 관련 질의

kiscoh · 2025-11-02
조회수 6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상 병가 및 휴직 최대 사용 후 
 
복직 명령 하였는데 근로자가 질병해소 이유로 미복직시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 걸쳐 해고 해도 되나요?
 
이경우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를 적법하게 지킨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부당해고 소지 여부와 
 
무단결근 통상해고절차중 출근 독려시 근로자가 추가진단서를 근거로 추가 병가 및 휴직을 원하는 경우[이미최대사용] 병가및휴직을 더 주어야할까요
아님 다음단계 출근독려 징계위원회등 절차를 그냥 거쳐 해고 수순 밟으먼 될까요
 
× 질병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하여
무단결근 통상해고 쪽으로 궁금합니다
 
 
 
  • #해고 #무단결근 #질병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3
안녕하세요 1.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물론 규정에 있다는 전제하에). 2. 추가휴직을 원한다고 하여도 규정상 휴직기간을 더이상 부여할 수 없으면 (1)출근명령을 해야 하고 (2)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3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에 기재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수순입니다.

kiscoh · 2025-11-04
노무사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휴직기간종료후 미복귀시 해고 취규에 명시되어 있음, 이경우 당연퇴직으로 진행시 부당해고 문제
2) 출근명령후 미 복귀시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 진행

1번 2번 둘다 해고이지만 1번은 해고 사유가 당연퇴직으로해서 징계위원회등 절차없이 해고하는것이고
2번은 해고 사유가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등 열어 절차밟아서 해고하는것이고

둘다 해고인데 당연퇴직 , 징계(무단결근) 차이가 맞을까여? 그리고 이 차이로인해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시
1번은 부당해고 위험성이 높으니 2번으로 하는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이때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것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