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3개의 답글
해고 관련 질의
kiscoh
· 2025-11-02
조회수 6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상 병가 및 휴직 최대 사용 후
복직 명령 하였는데 근로자가 질병해소 이유로 미복직시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 걸쳐 해고 해도 되나요?
이경우 무단결근으로 통상해고절차를 적법하게 지킨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부당해고 소지 여부와
무단결근 통상해고절차중 출근 독려시 근로자가 추가진단서를 근거로 추가 병가 및 휴직을 원하는 경우[이미최대사용] 병가및휴직을 더 주어야할까요
아님 다음단계 출근독려 징계위원회등 절차를 그냥 거쳐 해고 수순 밟으먼 될까요
× 질병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하여
무단결근 통상해고 쪽으로 궁금합니다
- #해고 #무단결근 #질병
1) 휴직기간종료후 미복귀시 해고 취규에 명시되어 있음, 이경우 당연퇴직으로 진행시 부당해고 문제
2) 출근명령후 미 복귀시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 진행
1번 2번 둘다 해고이지만 1번은 해고 사유가 당연퇴직으로해서 징계위원회등 절차없이 해고하는것이고
2번은 해고 사유가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등 열어 절차밟아서 해고하는것이고
둘다 해고인데 당연퇴직 , 징계(무단결근) 차이가 맞을까여? 그리고 이 차이로인해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시
1번은 부당해고 위험성이 높으니 2번으로 하는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이때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것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