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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면세사업 전표입력

oguoug · 2025-10-12
조회수 173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세무사사무실 실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대급급을 다른 차변 계정에 포함해서 모두 일반전표에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2. 모두 일반전표에 입력하는거라면, 
EX.   직원물품 구매시 공급가액 100,000과 부가세 10,000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때,

일반전표입력가서 ->  차) 복리후생비 110,000   대)보통예금 110,000  를 입력

맞을까요?



3. 면세사업자 기장(전표입력)시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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