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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cjdal22
· 2025-10-07
조회수 201
0
·
1개의 답글
꼼꼼기본_부가세강의중 쇼핑몰부가세처리 관련 질문

꼼꼼 부가세 강의 68강 쇼핑몰부가세 신고 위하고 실무강의중에서
약 4분경에
업체의 매출자료와 홈텍스의 매출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건별로 신고의 막날 1분기라면 3/31에 분개로 맞춰춘다는 점인데요
쇼핑몰의 카드매출은 카과처리, 분개
쇼핑몰의 현금매출은 현과처리, 분개
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분개에서 현금매출부분을 분개해주는 경우, 분개내용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잡아야하는것 아닌지요?
해당부분 캡처했습니다.
작은부분이라도 많이 흔들릴수 있는 신입이므로...
해당 영상에 오류라면, 바로 잡아주시고,
아니라면 단순한 이론의 차이라면 자세한 설명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분개가 알고계시는 방법과 달라 혼란스러우시군요! 우선 부가세 신고의 경우 분개가 반영되지 않으며, 회계상 분개의 경우 원칙은 있지만 실무상 작업자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현금 매출의 경우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차변에 현금이 맞지만 저의 경우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보통예금인지 등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은 무조건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제 스타일로 회계처리의 경우 담당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