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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 취득신고 문의

lee16344 · 2025-09-29
조회수 96

관련 강의 : [25.7.1시행]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현재 연금 기준 (6)
7월 20일 최초근무일이고 8일 일을 했습니다.
8월 10부터 8월18일까지 8일을 일했습니다.
이분에 한달은 7월20일~8월 19일 까지입니다.
건강 같은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연속근로로 8월에 하루라도 일을했기에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8월 19일 이후에 하루라도 일을 해야만 가입대상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성우 캡틴 · 2025-09-3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의 경우 한 달 이상 연속 근로가 기산일(최초 근로일부터 한달이 도래되는 날)
기준 이므로 7월 20일 ~ 8월 19일 까지가 한 달 근로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한 달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가입 대상이며,
8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였거나 19일 이후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은 기산일이 아닌 월단위 기준으로 7월 20일~ 7월 말일까지,
8일 이상 8월 1일~8월 말일까지 8일 이상이므로 연금은 가입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