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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 월초 취득신고대상

lee16344 · 2025-09-29
조회수 85

관련 강의 : [25.7.1시행]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기존 건강 연금 기준 (2)
월초 작업자가 말일날 작업을 했으면 신고대상 인가요?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 일을 했습니다.
최초작업일이 7월1일 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 이면 8월 5일 신고할때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1달 이상 근무를 확인할려면 8월에 하루라도 일을 해야 신고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성우 캡틴 · 2025-09-30
안녕하세요
초일에 근무를 하였고 해달월 말일까지 근무하여 8일 이상이 되었다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한달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 가입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최초근로일 7월 1일부터 근무하여 7월7일까지 7일을 근무하고 7월 31일 하루를 더 근무하였다면
한 달 이상 근로조건이 성립되어 건강보험, 연금보험 둘 다 가입이고

최초근로일 7월 1일부터 근무하여 7월 8일까지 8일을 근무를 하였다면 한 달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다음 달 9월의 근로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7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800만원 받아다고 해도
말이자 31일에 근무일이 없어 한 달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