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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수금 계정 질문

rhdwn2637 · 2025-08-13
조회수 37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거래처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때
10/15 일 (차) 외상매입금 (대)  가수금 -> 이 분개는 가결산때 이렇게 처리하고 본결산때는 가수금이 임시로 법인에 돈을 빌려준 거니까 12/31일 (차) 가수금 (대표이사) (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될까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야하는거 맞나요? (대) 현금 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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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8-14
rhdwn2637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예를 들어 대표자)이 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이 대신 대금 지급 시
- 대금 지급 시에는 rhdwn2637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0/15 (차) 외상매입금 (대) 가수금

2. 결산기준일 분개
- 만약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12/31까지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2/31 (차) 가수금 (대)주임종장기차입금

- 추후 대표자께 가수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때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차) 주임종장기차입금 (대) 보통예금(현금 지급하셨을 경우 현금)
- 즉 실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위 분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법인의 현금 시재로 돈을 지급하셨다면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으나, 임시로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을 넣어 가수금을 상환하는 분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