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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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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가수금 계정 질문
rhdwn2637
· 2025-08-13
조회수 37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거래처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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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때
10/15 일 (차) 외상매입금 (대) 가수금 -> 이 분개는 가결산때 이렇게 처리하고 본결산때는 가수금이 임시로 법인에 돈을 빌려준 거니까 12/31일 (차) 가수금 (대표이사) (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될까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야하는거 맞나요? (대) 현금 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예를 들어 대표자)이 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이 대신 대금 지급 시
- 대금 지급 시에는 rhdwn2637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0/15 (차) 외상매입금 (대) 가수금
2. 결산기준일 분개
- 만약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12/31까지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2/31 (차) 가수금 (대)주임종장기차입금
- 추후 대표자께 가수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때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차) 주임종장기차입금 (대) 보통예금(현금 지급하셨을 경우 현금)
- 즉 실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위 분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법인의 현금 시재로 돈을 지급하셨다면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으나, 임시로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을 넣어 가수금을 상환하는 분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