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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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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연차촉진제도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cy8299
· 2025-07-22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2024년 발생 연차 11개를 이월했다면 11개에 대해서만 계속 이월하고
2025년 1월 복직 후 부여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발생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5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 2차 연차촉진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도 소멸이 가능한가요?
3. 편의상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촉진에서 제외하고 잔여연차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입사자가 2024년에 5개를 부여받았고, 2년차 때 13.375개를 부여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에 연차촉진이 가능한 연차는 몇 개인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ㅜ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차촉진관련 재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복직한 이후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가능하며,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기는 원칙은 직원의 입사일에 맞춘 입사일 시점에서 수당으로 전환되겠으나,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회계연도 넘어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차 연차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 질문에서 컴퓨터가 켜지지 않게 하는 시스템 등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연차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한 경우 관리자 등이 이를 확인 후 돌려보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다면, 이후 직원에게 경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1년 미만 입사자도 연차촉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최대 11개에 대하여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1개월 전에 촉진합니다.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1개+15개의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입사자이므로 다음해 7월에는 1년 미만 입사자 발생 연차휴가 11개에 대해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15개에 대해 25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지급하신 연차로 생각됩니다.
다시 계산해보시고 제대로 지급해 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