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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건설업 고용산재 문의

godjinjja · 2025-07-12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건설업 고용산쟈 문의 드립니다 
 
본사 건설업아니고 일반 제조 (월별고지)사업장 
 
일괄유기 건설현장 관리번호 존재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개산보험료 신고 진행시 
 
원도급+하수굽 공사가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수급 공사건인 경우 고용/산재 신고 납부 의무가 
 
원도급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근무자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현장에서만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있는경우 (공사기간동안만 일하고 계약만료 1년 근무 계약직) --> 하수급승인x 
 
본사에서 고용,산재 취득신고 진행 , 보수월액 신고시 
 
고용보험은 본사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으로  신고 진행하는게 맞나요 ?? 
 
-----> 원도급에서 수금될때  고용보험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공제가 아닌지요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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