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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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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영세율 관련 증빙과 영세율 유무
gsthink2022
· 2025-07-10
조회수 172
관련 강의 : (9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8. [온라인] 부가세 : 부가가치세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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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주세무사님,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섬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영세율 구매확인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1).수출 반품에 대한 구매확인서 질문인데요,,
6월에 수출을 1억하고, 불량으로 -5천이 되어서 1억과 -5천에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것처럼 7/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해야 공급시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억-5천=5천에 대해서만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이,,맞는걸까요? 구매확인서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셔서 1억에 대해서 받을수 없었습니다/ㅜ
2. 유튜버 부가세신고가 처음인데, 자료조회해서 요청했으나 이관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안하고,
= 미국원천징수 "후" 금액* 21일 환율(입금일자) 곱해서 진행했더라고요..저는 미국원천징수전 금액으로 매출신고하는게 더 세법상 맞는거 같은데 그럼
= 미국원천징수 전 금액*"입금일자"의 환율로 매출신고후
- 미국원천징수 *"입금일자의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주면 될까요? 세법상담센터나 국세청 신문에서 입금일자의 환율로 한다고는 나와있는데, 상세한 실무가 없어서,,조언을 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2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매확인서 관련
- 수출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구매확인서를 5천만원(최종 과세표준)으로 수정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영세율 적용 가능한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인 7/10까지 발행되었다면 문제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 결론적으로 gsthink2022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입금일자가 동일하다면 [과세표준 = 공급시기(입금일자) X 환율]이 되겠습니다.
- 또한 과세표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 맞습니다.
- gsthink2022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