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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08 부동산매매업(4) 강의에서 질문 드립니다

택스형 · 2025-07-01
조회수 77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부동산매매업 (4)
안녕하세요
 
다양한 업종마다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 주시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08 부동산매매업(4) 강의에서 질문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
6)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많은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소세 신고에서 환급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산출세액 384,060,000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382,506,000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산출세액이 많아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으로 결정 해야할 것 같은데 환급이 되는지요?
 
그리고 20억 부동산 매입의 계약금 10%라 하시면 2억이어야 하는데, 2천만원은 1%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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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지희 세무사 · 2025-07-0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로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는것은 [소득세법 제64조]에 해당하는것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할때 384,060,000원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법64조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높은세율이 적용될것이고,
6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니
일부가 환급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