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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try2023
· 2025-03-17
조회수 105
0
·
4개의 답글
공사수입금계정에서 비공사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수입금계정에서 적요란:자재대외/거래처:00건설회사/대변금액10,000,000원인데, 비공사로 넣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공단에서는 자재대라면 운반했으니 인건비로 넣어야 한다고 하길래, 하도급(고용산재승인받지않음)공사에 들어간 자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인건비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하도급이라서 자재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이것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공사수입금 중 자재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1. 거래처가 건설업체인 경우 실제 공사성이지만, 계산서 발생 시 '적요'명을 자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질적으로 (재)하도인 경우에는 (미승인)하수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재하도급 위반으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건산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비공사로 하실 경우 보험료가 오히려 많아집니다. 미승인하도급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비율이 낮아집니다.
정말 자재판매인 경우에는 비공사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