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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양가족의 카드등의 인정에 대해

배우미 · 2025-02-26
조회수 128

관련 강의 : 24년 귀속 연말정산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어보기 2page (1)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존,비속)이 사용한 카드,의료비,월세,보험료,주택자금대출이나 이자비 등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부양가족중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하면서,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나요? 있으면 나열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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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03-17
안녕하세요! 이번연말정산강의는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 각 공제항목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촬영하여 해당사항은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캠에서 자료로 올려주신
[다운로드]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이 파일 8page에 보시면 "본인만 해당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반대가 부양가족이 받을수없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