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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월 급여대장 작성 문의

myhome09 · 2025-01-23
조회수 44

매월 신고납부자 인 경우 
1월 급여분은 2.10. 신고 납부하고(이부분 궁금한 사항임)
2월 급여분은 연말정산(환급발생) 환급분과의을 3.10.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환급이라면 이월 또는 환급신청) 
 
반기 신고납부자 인 경우
1~2월 급여분은 연말정산(환급발생) 환급분과 차가감(이월 또는 환급신청)  3.10. 신고 납부하고
3~6월 급여분은 7.10. 신고 납부(3.10. 신고 납부시 미환급분이 있다면 이때 남은 잔액을 "전월미환급"으로 반영)
 
제가 강의 듣고 이해한 부분인데 맞는가요?
수고하세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01-23
안녕하세요~:)
1월지급분>2월 10일 신고(맞구요)
2월지급+연말정산도 맞습니다.(3월10일)

반기는 환급발생자만!
1-2월분 신고/3-6월분 신고
(1-2월 신고후 환급받고)3-6월은 별도신고후 세금 납부

환급신청안하는경우
1-6월 신고+연말정산 환급
1-6월 원천세보다 환급액이 많음 차월이월
1-6월 원천세가 환급액보다 크면
1-6월원천세-연말정산 환급액=납부세액

이렇게 생각하심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