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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월 급여대장 작성 문의
myhome09
· 2025-01-23
조회수 44
매월 신고납부자 인 경우
1월 급여분은 2.10. 신고 납부하고(이부분 궁금한 사항임)
2월 급여분은 연말정산(환급발생) 환급분과의을 3.10.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환급이라면 이월 또는 환급신청)
2월 급여분은 연말정산(환급발생) 환급분과의을 3.10.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환급이라면 이월 또는 환급신청)
반기 신고납부자 인 경우
1~2월 급여분은 연말정산(환급발생) 환급분과 차가감(이월 또는 환급신청) 3.10. 신고 납부하고
3~6월 급여분은 7.10. 신고 납부(3.10. 신고 납부시 미환급분이 있다면 이때 남은 잔액을 "전월미환급"으로 반영)
제가 강의 듣고 이해한 부분인데 맞는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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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월지급분>2월 10일 신고(맞구요)
2월지급+연말정산도 맞습니다.(3월10일)
반기는 환급발생자만!
1-2월분 신고/3-6월분 신고
(1-2월 신고후 환급받고)3-6월은 별도신고후 세금 납부
환급신청안하는경우
1-6월 신고+연말정산 환급
1-6월 원천세보다 환급액이 많음 차월이월
1-6월 원천세가 환급액보다 크면
1-6월원천세-연말정산 환급액=납부세액
이렇게 생각하심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