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고지서대로 반영했을 때, 생기는 정산 금액
ariana03
· 2024-12-04
조회수 8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2. [EDI 급여대행] 퇴사자의 급여대장
수강 챕터 : 112. [EDI 급여대행] 퇴사자의 급여대장
항시 고지서를 보고 반영하는데 정산금액은 왜 생기는거죠
건강보험 요율변경
연말정산 후 반영 뭐 이러한 이슈들로 생기는 건가요
그래도 고지서대로 반영하면 정산금액이 안생겨야하는거아닌가요?
그래도 말씀하신것처럼 거래처의 직원의 개개인의 상황
예를들면 추가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무급휴가 등등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한 정산인건가요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까요...
어떤부분을 봐야 이해가갈까요
0
·
1개의 답글
말씀해주신 예시(추가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무급휴가 등 과세급여에 ±영향 주는 모든 것들)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공단에 신고한 급여(보수월액) 대로만!!! 오차없이 지급하면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수당 (연차수당도 포함입니다.) 으로 인하여 과세급여에 영향을 미치면 정산이 발생한다.
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