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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신고기한 질문드립니다.
wpink9808
· 2024-10-28
조회수 51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이론] 매월 원천세 (1)
수강 챕터 : 2. [이론] 매월 원천세 (1)
반기별납부중이고 매 달 5일이 급여지급일인 회사의 경우 12월 급여를 1월 5일에 지급하게되니 2월에 7~12월 귀속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반기별 신고를 항상 1월 10일, 7월 10일까지 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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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반기의 1월 10일은 7월지급분~12월 지급분 까지구요.
같은 이치로 보면 1월5일 지급이니까. 7월 10일에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신고 -> 반기 ( 1월지급~ 6월지급분-> 7월 10일 신고
귀속 12~5 / 지급 1월~ 6월 이렇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