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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부동산임대업4]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물짜장 · 2024-10-15
조회수 167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부동산임대업 (4)
안녕하세요 강의내용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때 
반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건물 등 자산구입시 취득세 및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건물 자산계정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지희 세무사 · 2024-10-16
물짜장님의 질문내용으로
건물 등 자산구입 시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나중에 양도할때 반영하는것이 아닌
취득할때 건물 자산계정으로 잡는것이 맞습니다

물짜장 · 2024-10-25
답변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