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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부동산임대업1] 임대사업자 공공요금 수입금액 산입관련

물짜장 · 2024-10-14
조회수 104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부동산임대업 (1)
안녕하세요 :)
실무에 도움되는 강의 만들어주셔서 너무 잘듣고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실무관련해서 여쭤보고싶어요
 
강의의 내용처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청소비 등 공공요금 대납성격에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과세표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전기요금 등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오늘 알았네요)
 
실무상으로는 전기,난방,청소비 등 공공요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공요금 등 관리비 성격의 수입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또, 공공요금의 경우 정확하게 안분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정액으로 받는것이라면
매입부분에 대해 필요경비산입하고, 수입금액으로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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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지희 세무사 · 2024-11-20
안녕하세요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내용 드립니다.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