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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요율기준일때 사업주 비용처리부분

오렌지레몬 · 2024-10-03
조회수 230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4대보험 고지 & 납부의 모든 것 (2)
안녕하세요 귀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요율기준일때 일시적으로 보수월액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으로만 예시들겠습니다)예수금을 17,150원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고 차인지급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 그후 내년
4월에 정산되면 남아있는 예수금 17.150원을 없애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주는 여전히 68,600 (보수월액 증가전 금액) 부담하면 되나요
 
사업주도 4월에 17,150원을 더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요율기준일때 남아있는 예수금과 같은 금액만큼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10-04
(가정 : 강의자료에 나온 200만원 요율 기준으로 1년동안 납부했다고 가정)
직원공제분 : 급여대장은 요율기준으로 공제했지만
실제 납부는 200만원 기준으로 납부햇을테니
예시 든것처럼 예수금에는 17,150원이 계속 남아있을건데 이건 내년 4월에 실제 납부도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었을테니 4월에 예수금 잔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요율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수금 반제 회계처리할때 예수금 잔액을 모두 반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사부담액으로 비용처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납부금액이 회사 부담분이랑 직원부담분이 50:50이 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원칙대로 설명하였지만 보통은 납부금액에서 예수금 전액을 반제하고 나머지만 비용처리 하고있는데,
왜 이론대로 회사와 직원부담 50:50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