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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출산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대위신청시 4대보험 신고방법
weimom91
· 2024-09-11
조회수 21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인건비 신고 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강 챕터 : 20. 인건비 신고 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혼자서 실무하다가 너무막막해서 강의찾던중 발견해서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설명되지않은 부분인것같아서
혹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거같아서 여쭤봐요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나 본인출산휴가 갔을때 일단 전액지원하고 회사가 대위신청해서 지원금으로
일정금액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직원 통상임금이 월500만원이라하면
일단 직원한테 500만원 주고 정부지원금 월 210만원을 나중에 신청할거라 했을때 지원금은 비과세라 급여대장에는 과세 290만원, 비과세 210만원으로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할때도 저 210만원은 제외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각각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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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9-12
네~ 사대보험 보수총액은 현재 세법상 과세금액과 동일해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만 기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사항으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않고 세뮤서에 신고한 지급명세서로 사대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중이니 업무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