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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parkgeon1743 · 2024-07-26
조회수 284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자의 비과세(연 240)는 50%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100%에 대해서는 과세인가요?
그리고 일용 또는 광산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50% 가산을 포함한 150% 전액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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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8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산임금말고 1.5배 그 전체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이며,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은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