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36강 질문

· 2024-05-01
조회수 429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6주차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결산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는 이자비용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가인데 이자비용이 나가는 이유는 대출껴서 산 경우 대출 갚는 과정에서의 이자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2. 또한 사업주가 수기증빙을 줄때, 
경조사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영수증, 퀵 영수증, 기타 수기 증빙은 
건당 3만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위 증빙들이 건당 3만원 초과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4-05-07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 대출인 경우 및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경비처리가 되잖아요^^
동일하게 자가 사업장인 경우 취득에 필요한 이자비용이므로 경비처리 대상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액인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2% 가산세 발생대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니,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도 체크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