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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차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5-01
조회수 482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6주차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결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차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준비하며 지방세 증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취등록세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장님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부가세 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에 들어온 건 없었어서..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아니니까 고정자산 변동 없는 거로 보고 고정자산에 등록 안 해주고 차량 관련 공제는 안 해줘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을 위한 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4-05-07
안녕하세요!

먼저 , 차종이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차량등록증이나 관련 서류 먼저 수령하시고, 고정자산 등록도 하고, 경비처리에도 반영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차량관련 공제는 차종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